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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영상 유출에 CCTV 의무화 재검토 요구 '고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진료실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아예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진료실 영상이 유출됐다.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인데 진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민감한 건강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성형외과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례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유출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도 국회가 강행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영상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황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환자의 민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될 것이 뻔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관련 소요예산을 삭감해 편성했다는 것. 이는 개인정보보호에서 관리 필요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을 기존 37억6700만 원에서 99억8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증액된 금액이 삭감돼 기존 37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늘려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또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술실 CCTV는 이번에 유출된 IP 카메라 영상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라는 우려다.의협은 "수술실에서는 진료실에서 다루는 민감정보보다 더 내밀한 정보가 촬영된다.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3-08 11:54:10병·의원

"재원조달 미흡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체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3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사실로 확인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가 손실보상금 재원 조달 방식을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전용 재원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1년도 회계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당시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지적, 복지부가 재원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인 만큼 조달방식을 명확히함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진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전체회의에서도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해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1년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으로 총 2조 9010억원을 집행했는데 치료의료기관 등(선별진료소 포함)에 2조 7480억원(94.7%),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1530억원(5.3%)을 지급했다.21년 5월(15차)손실보상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6500억원)과 예비비(4000억원)로 확보한 예산이 이미 소진됨에 따라 자체이용(1708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해 지급했다.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7월(1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그런데 6월(15차), 7월(16차) 손실보상금과 그 전후로 지급된 5월(14차), 8월(17차) 손실보상금을 비교해보면, 6월(15차) 손실보상금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빠졌다.그런가 하면 7월(16차) 손실보상금은 5월(14차), 6월(15차), 8월(17차)에 지급된 각 손실보상금의 약 1.7∼2.1배에 달했다. 즉, 6월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당시 재원부족으로 1개월 늦게 했다는 게 복지위 측의 분석이다.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조기에 배정받는 등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31 11:52:12정책

복지부, 내년도 예산 108조원 확정…올해 대비 11조원 상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내년도 총 지출 예산안 108조 9918억원을 30일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인 22년도 본예산은 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5151억원 증가(11.8%↑)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101조 4100억원 대비 7조5818억원 증가(7.5%↑)한 수치다.복지부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입원에 한해서만 모든 질환이었던 것을 외래도 대상을 늘린 것.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재난적의료비 한도는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기준을 10%초과시 지원으로 완화했다. 재산기준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낮췄다.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소아·분만·투석)을 1700병상 확대한다. 올해(22년도) 617병상에서 23년도 2317병상으로 대폭 늘리는 셈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시설·장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국비 50%)한다.이를 통해 전담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치료 시설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앞으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앞으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발급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차년도 60억5천억원을 투입해 국민들이 원할 때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보건소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오는 23년부터 25년까지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대, 의료-돌봄서비스간 연계한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30 15:42:55정책

새 정부 방역체계 전면개편 추경 의결…질병청 약4조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거듭 밝혔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잡혔다.정부는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396억원,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진행하는데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대책 일환으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데 55억원의 예산을 각각 신규 책정했다. 중증 환자 예방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추경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해 의결했다.먼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업무정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2조1532억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또 질병청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더불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에도 4조9083억원의 추가예산이 확정됐다.복지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기존 추경예산 1조5400억원에 2차 추경예산 2조1532억원을 포함해 3조693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조 9010억원 대비 약7천억원 가량 증액된 셈이다.다만, 코로나19가 소강기에 접어들면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은 기존 605억원에 701억원을 증액해 총 1306억원을 의결했다. 지난해 예산이 2159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감소한 수치다.또한 질병청은 2차 추경 예산으로 4조 9083억원을 확정했다. 정부안 4조3000억원에서 약 6000억원 증액한 수치다.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일반진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데 7868억원(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의 예산을 책정했다. 새롭게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중 하나로 중증 환자 예방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방역체계 전환이와 더불어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396억원,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진행하는데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대책 일환으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데 55억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질병청 2차 추가경정예산 (단위: 억원)
2022-05-30 12:08:16정책

윤 대통령 "코로나 병상확보 등 추경 2조 6천억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 분과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에 2조 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시정연설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원. 이중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05-16 11:55:59정책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 14조…방역대응에 1조5천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원을 편성, 이중 방역대응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은 21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신년에 추경예산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세부내용을 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조원으로 민생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홍 부총리는 "추경재원은 초과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 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조 7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체 14조원 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1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방역보강에 1조 5000억,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방역보강에는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 4000개에서 최대 2만 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을 추진하려면 기존 1조 1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치료제 관련 추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을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3920억원)을 추가로 구매해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겨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하면서 16만명분을 확보, 2268억원의 추가 예산이 지출될 것을 고려했다.이외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5000억원을 편성, 예비비는 오미크론 변이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해달라"면서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2-01-21 14:01:43정책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에 건보재정 240억 추가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재정 추가 확보안이 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등장했다. 가입자 측이 해당 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부결된지 2개월만에 복지부가 다시 의결안건으로 상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23차 건정심에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안건을 상정했다. 건정심은 28일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올린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적용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방안은 지난 3월 결정된 것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고 48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 등 총 9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약 6개월분으로 9월 현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으로 844억원을 썼다. 예정된 재정규모에 근접한 상황이라 6월 20일 진료분이후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1차 때와 같은 방식을 써서 지원을 연장하기로 하고 2차 추경을 통해 국고 240억원을 배정 받고 건보재정도 240억원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에따라 지난 8월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가입자 측의 강한 반대로 부결됐다. 복지부는 두 달 만에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했다. 국고 240억원에 건보재정 240억원을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대상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1일당 1회로 산정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관련 안건이 다시 등장하자 건보재정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건정심은 결국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건정심은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재정 얼마나 썼나 한편,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에 각종 수가를 신설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거듭 투입하는 상황에 대해 가입자를 중심으로 재정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23차 건정심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하며 재정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공개했다. 올해 9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수가 24개 항목에 약 1조8233억원이 들어갔다. 가장 비용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으로 코로나19 PCR 단독검사에 4726억원이 들었다. PCR 취합검사 비용 396억원깍지 더하면 5122억원이 되는데, 이는 총 진료비의 28%를 차지한다. 병의원 3022곳(상급종병 46곳, 종합병원 318곳, 병원 764곳, 요양병원 1548곳, 의원 124곳 등)에서 청구했다. 다음으로는 격리실 입원료 3254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3160억원, 고위험 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1528억원 순이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비도 건보재정 투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사안.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시행비 1만9220원 중 70%를 건보 재정이 분담하고 있다.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 1만6221곳에 3160억원을 지급했다.
2021-10-28 17:15:18정책

총무과장·기획과장도 감염관리 지원금 타가...관리 헛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인력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도 지급했다는 것.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대상 선정과 지급기준이 업무여건이나 직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염관리 지원금 480억원까지 더해졌다. 이에따라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국회에 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배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센터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운영회의에 참석해 치료의료인력 업무와 무관한 간부들도 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며 "특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센터장은 레벨D 방호복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90일 동안 매일 4시간씩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와 같은 지원금을 받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급대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환자 입원병동에 전혀 근무하지 않고 단순 지원업무를 한 총무과, 약제과, 성인정신과 직원도 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 정신건강연구소장은 선별병동 당직을 이틀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기준 지급률 7%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아갔다. 인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의 사기를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오히려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력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이 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에게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합리적 지급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2 12:12:44정책

9월 총파업 예고한 보건노조...공공병원 2.2조원 증액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공공병원 확충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등 보건 분야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 2조 2320억원을 비롯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예산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인근 보건노조 기자회견 모습. 주요 예산 요구안은 ▲공공의료 신·증축 연간 2조 2320억원(5년간 11조 1600억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2022년 건축비 374억원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300억원 ▲보건의료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744억원 ▲적정 보건의료인력 연구 10억원 및 종합 DB 구축 30억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발언은 문정부 출범부터 수차례 동의 반복하는 말잔치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말 뿐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실제로 확충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5개년 계획은 국민들의 기채를 담기에 한참이나 부족해 용두사미에 그쳤고, 국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은 찔끔 반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8년 노력 끝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지만 2년 동안 정부가 한 일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연구 발주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조 측은 "공공병원 25개 신축과 6개 이전 신축, 26개 증축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연간 2조 2320억원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인력 파견 기능 호가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적어도 2022년 건축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현 55억원 규모의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적자 해결을 위해 최소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병원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1680억원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도 시급하다"고 전하고 "코로나 장기화와 환자 증가로 인력 소진이 심각하고 최근 이탈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부터 정부 예산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2022년도 정부 예산 논의에 돌입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 뿐인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아닌 예산으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9 11:24:28병·의원

국회, 코로나 4차 대유행 대응 2차 추경 3조6080억 편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4차 대유행 국면을 고려해 질병관리청 2차 추경예산을 정부안에서 추가 증액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080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원에서 6조 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둔 것. 특히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고려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을 추가해 정부안(3조 3,585억원)대비 2,495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을 의결, 질병청은 3조6080억 예산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대비하기위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 5,237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과 앞으로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 구매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22년)에 도입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도 반영했다. 이어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2,957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는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회)은 제외한 것이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센터 267개소와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인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 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4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2만 3천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청은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에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1조73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2716억원(57만명) 및 유급휴가비 630억원(5.4만명)를 지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 및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를 위해 471억원을 증액했으며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211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114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을 위해 6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더불어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분석량 확대 및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71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에 30억원(7천명, 3개월)을 추가로 확보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7-24 10:33:30정책

복지부 소관 2차 추경 1조 8578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을 감액했지만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코로나10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은 증액했다. 국회는 23일에 이어 24일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 예산의 상당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1조 5,502억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됐다. 앞서 복지부가 국회 서면질의를 통해 언급한 예산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반영된 액수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복지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세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원) 등이다.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4억원)은 감액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을 모아 언급했던 코로나19 대유행 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현실화 됐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 1,211억원을 증액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27개소 센터를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51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관련해서도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을 위해 240억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에 1806명의 한시적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147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선 보건소당 평균 4명을 지원해 5개월간 12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이번 2차 추경에서는 147억원을 지원해 보건소당 평균 5명을 4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며 이와 동시에 기존 인력 일부를 2개월 연장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관련해서도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80억원을 증액하고,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을 위해 98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관련해서도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2960억원을 증액, 296만명이 추가혜택을 누리게 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을 위해 476억원을 증액해 5만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게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를 위해 915억원을 확보 6만가구가 혜택을 누리며 자활근로을 위해 248억원 증액과 함께 155억의 추가 예약을 확보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155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에도 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30억원 등을 증액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7-24 08:17:30정책

복지위 추경안 상정…감염병전문병원 권역 재설정 심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심의한다. 또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재설정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예산 규모는 4조~5조원 수준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기존 예산 3조원을 포함해 36조원에 달한다. 복지부, 질병청 예결산소위 이외 전체회의에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 재설정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안도 함께 심의한다. 현행법에서도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인구규모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쟁점 현안 상정으로 관심이 높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으려고 준비 중인 반면 야당 측에선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2021-07-12 11:42:59정책

1.5조원 규모 2차 추경 용처 관심...어디에 지원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총 1조 5502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은 의료분야 어디로 흘러갈까. 이번에 추가경정안의 큰 축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분야와 방역·백신 보강 등 2가지. 이중 의료분야는 방역과 백신을 보강하는데 예산이 투입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쓰일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921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과 일반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회비용 즉, 진료비와 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 총 258개소, 1806명을 대상으로 1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1차 추경에서는 보건소당 4명의 인건비를 지원, 5개월간 12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를 2차에서는 보건소당 5명을 늘려 4개월간 지원하고 기존 인력 일부를 2개월 연장해 지원하는데 1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도 28억원을 투입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는데 28억원을 지원한다. 세부 내역은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원, +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을 지원하는데 9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비용(3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90조 8854억원에서 92조 4356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7-01 11:59:59정책

당정청 2차 추경 확정…방역·백신·보상에 최대 5조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섰던 당·정·청이 2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지었다. 당·정은 오늘(29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경제부총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당·정은 올해 방역 및 백신 대응(백신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에 나선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4조~5조원의 추가경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❶ 코로나 피해지원(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❷ 방역·백신, ❸ 고용·민생안정, ❹ 지역경제 활성화의 네 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2조원 수준)에 활용키로 했다. 이번 금번 추경의 총 규모는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총 36조원 가량의 재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방역 및 백신 대응에 나섰던 의료기관의 경우 금년 1억 9200만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을 차질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한편, 당정협의회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2(금)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2021-06-29 11:01:52정책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신설…2월 진료분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주일 간의 설득 끝에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을 신설키로 확정지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적용 수가 신설(안)'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4월 30일 건정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별도로 마련한 자리. 사전에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를 설득 과정을 거친 덕분에 한시간 만에 의결을 마쳤다.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7일 건정심을 열고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을 재논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2021.4.1. 기준)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1년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로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해 수가가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금은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3.25일)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치료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추경+480억원)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한다. 지원금 액수는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 적용되며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시 적용된다. 각 의료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진료 및 대응과 관련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 복지부는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급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건보재정에서 투입되는 480억원에 대해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줄 것을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2021-05-07 12:53:0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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